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LPG 가스를 방출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59분께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보관하고 있던 3㎏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약 30분 동안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행힌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에게 범행사실을 알린 점,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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