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59분께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보관하고 있던 3㎏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약 30분 동안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행힌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에게 범행사실을 알린 점,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